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제1호)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호).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1일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된다.
2. 원심은, ① 원고가 2002. 8. 27. B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양도한 후 2002. 11. 6. 영등포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9,4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B이 이 사건 토지 등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후 2007.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67,20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 피고는 2011. 6. 3.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그 실지양도가액을 67,203,000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7,4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②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 29,400,000원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