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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6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1:55 경 위 차를 운전하고 광주 동구 중앙로 182번 길 금남공원 사거리 앞 도로를 금남로 5가 방면에서 문화 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도로에는 재단법인 C에서 관리하고 있는 목재 구조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다 교차로 인도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목재 구조물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구조물을 수리 비 7,6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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