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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419
사문서위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변조한 국민은행 통장 1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죄명에 ‘ 사문서 변조 ’를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마지막 문단을 “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①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예금 통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② I 명의의 본인 금융 거래서 및 ③ 사가정 역 ( 부) 점 장 명의의 금융거래 확인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에서, ”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①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예금 통장을 변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② I 명의의 본인 금융 거래서 및 ③ 사가정 역 ( 부) 점 장 명의의 금융거래 확인서를 각각 위 조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처럼 심판대상이 변경된 죄와 나머지 각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마지막 문단을 ”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①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예금 통장을 변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② I 명의의 본인 금융거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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