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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구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일 경우에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받은 주식(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무상증자 배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912 | 기타 | 1995-07-22
[사건번호]

국심 (1995.7.2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89.11.30로 확인되고 납세고지일이 ’94.6.17로 되어 있어 이건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이전의 처분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를 액면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액면가액을 시가로는 볼 수 없음.

[따른결정]

국심1995중11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OO포장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89.11.4 유상증자한 주식 6,515주(이하 “구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동 주식납입대금을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가 납입하였다하여 처분청에서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91.5.15 청구인에게 ’89.11.4 수증분 증여세(5,947,500원)를 고지하여 청구인이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법인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89.11.30 구주식의 비율에 따라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무상주 7,81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정받은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4.6.17 청구인에게 ’89.11.30 수증분 증여세 51,052,110원 및 동 방위세 8,69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구주식의 취득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당시 이를 소명할 금융자료가 없고 증여세액이 소액인 관계로 납부를 하였으나 납입대금은 사실상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89.11.30 청구외 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아닌 자본잉여금(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구주식에 대한 무상주(쟁점주식)를 배정받은데 대하여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시점은 무상증자 배정기준일(’89.11.30)이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인 ’79.6.1(청구외법인 설립일) 및 청구외법인의 제1차 유상증자일인 ’86.11.23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하였는데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는 회계학적·경제적 실질면에서 보면 주식의 분할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나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목적으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증자는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한 주식은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인 것인 바, 이건의 경우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발행한 쟁점주식은 구주식과는 법률상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유·무상 증자시의 주식배분은 구주식의 소유비율로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취득일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일인 ’79.6.1 및 당초 유상증자일인 ’86.11.23이므로 이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후에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무상신주는 구주식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등기등”을 할 때 그 형식적 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취득일이 ’89.11.30로 확인되고 납세고지일이 ’94.6.17로 되어 있어 이건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이전의 처분이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를 액면가액(5,00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액면가액을 시가로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90.5.1 개정전)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13,552원으로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구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일 경우에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받은 주식(쟁점주식)에 대하여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무상증자 배정기준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90.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은 자산재평가적립금 2,036,272,265원중 1,680,000,000원을 자본전입하여 ’89.11.30 현재의 기존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명의수탁한 주식(구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배정받아 이를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주식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청구인은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발행되는 무상주는 비록 구주식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단 신주로 발행되고 보면 그 근거주(구 주식을 말함)와는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74.6.25 선고, 74다165, 사건 참조)

상속세법 제32조의 2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이나 주식의 양도차익계산시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또는 무상주를 받았을 때 신·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 산정(수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독립된 재산, 즉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별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자의 회계처리방법이나 구주와 관련한 신주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따져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이 건 실질소유자의 명의와 다르게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주식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 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합동회의 심판결정례 국심 91서 2306, ’92.6.30, 국심 94서 5900, ’95.4.1 같은 취지임)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청구외 법인은 ’89.11.30 무상증자시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구주식(6,515주)를 포함, 청구인 소유주식 18,455주에 대한 무상주 22,146주를 청구인에게 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 중 구주식에 대하여 배정한 쟁점주식(7,818주)에 대하여만 그 취득시기를 무상주 배정기준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인 ’89.11.30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본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시점인 ’79.6.1(청구외법인 설립일) 및 ’86.11.23(제1차 유상증자)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은 기존주식과는 별도의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별개의 주식이고, 전시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명의신탁한 주식의 증여시기는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1...32의 2에서는 『법 제32조의 2 규정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라고 주식의 명의개서시점을 정의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무상주의 배정기준일이며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주소·성명 등이 기재된 날인 ’89.11.30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 ③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9.12.26)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 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2』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증여세에 준용토록 같은법 제34조의 5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배정시(’89.11.30)에 비상장법인이었고, 처분청에서는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의거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쟁점주식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주이기 때문에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시의 주식평가는 시가 또는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토록 되어 있어 액면가액과 시가가 일치하지 않는 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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