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제주 항 쪽에서 용진 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F(69 세), 피해자 G(60 세) 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의 왼 다리와 몸통을 각각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 요추 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G,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두 명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