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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노99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D의 위 진술은,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욕설을 하여 자신이 오른손을 들어 D을 때리려 하였으나 병실에 함께 있던 E이 제지하여 D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병실에 함께 있던 E과 성명불상의 외국인 환자 및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병실에 들어온 간호사가 피고인과 D의 사이에서 다툼을 말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임에도 D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에 관한 D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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