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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2 2013노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D에게 주민등록증, 명함 등을 교부하였고, 2차 사고 방지를 위하여 비상등을 켜고 수신호를 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7분 뒤에 피해자 D의 남편과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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