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02:00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목원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하동 번지미상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