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6. 3.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 801호실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로 생수를 빨아들여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05:00경 위 F 모텔 801호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6. 3. 05:30경 위 F 모텔 801호실에서, G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1g중 약 0.5g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12: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H 모텔 301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5g을 곰방대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걸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모발 및 소변에서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 외에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