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1644 (2002.11.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을 1999년도 이전에 양도했더라도, 상속재산 평가시 시가로 본 금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참조결정]
국심1994서0023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3.13 청구인에게 한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5,178,600원의 부과처분은, (주)OOOO 비상장주식 262,141주의 1주당 취득가액을 13,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0.13 (주)OO 대표이사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주)OOOO 비상장주식 262,14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피상속인이 (주)OO에 재직중 차입한 가불금 등 미상환액 15,335,230,557원을 상속인들(청구인외 3인)이 상속받은 (주)OOOO 비상장주식 1,179,633주(쟁점주식 포함)를 1주당 13,000원으로 계산하여 1999.2.25과 1999.3.26 (주)OO에 대물변제하고, 200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407,833,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 3,069,979,14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한편, OO지방국세청장은 2000.4.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결정시 (주)삼구가 1999.2.10 OO은행에 양도한 (주)OOOO의 1주당가액 13,000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재산가액을 3,407,833,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가액 계산시 1주당 기준시가를 잘못평가하여 980,067,792원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가액을 정정하여 2002.3.13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5,17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10.1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주식을 상속받았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00.4.3 상속세결정시 쟁점주식에 대한 1주당 상속재산가액을 외국법인과 매매된 실거래가액이 시가라 하여 1주당 13,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이상 상속인의 취득가액 또한 그 결정가액인 1주당 13,000원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환산한 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과 같이 상속받은 것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지양도가액을 취득당시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상속재산평가시 시가로 본 가액을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같은 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 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같은 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4)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5)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6)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7)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외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것. (단서 생략)
(8)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신설된 것)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0.1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쟁점주식을 1999.2.25과 1999.3.26에(주)OO에 1주당 13,000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하고,2000.5.31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407,833,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3,069,979,140원으로 계산하여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지방국세청장은 2000.4.3 (주)OO가 1999.2.10 OO은행에 양도한 (주)OOOO의 1주당가액 13,000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재산가액을3,407,833,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84누402, 1984.10.10, 국심 94서23, 1994.6.30, 같은 취지)이다.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관련법령이 개정(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