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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8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내지

6. 일자 불상 새벽 경 인천 남구 B 아파트, 8동 1301호 피고 인의 전( 前) 거주지 주방에서, 커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모 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메트 암페타민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011. 6. 7. 법률 제 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4호 나 목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 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개정 후 신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 전후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개정 법률( 제 10786호) 부칙 제 1 조, 제 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2012. 6. 8.)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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