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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 14.경 경주시 C에 있는 D 부근 휴게소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8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7.경 양산시 F에 있는 G 부근 갓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30.경 위 G 부근 갓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이 공소사실과 차이가 없이 동일한 경우에는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개정 후 신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 전후로 형의 경중에 차이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개정 법률(제10786호)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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