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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노93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2012. 3. 1.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동일자 영수증은 피무고인 E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중 ‘유죄의 이유’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잘못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원심 설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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