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다시 외도하거나 D를 폭행할 경우 D에게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과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로 D를 고소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무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D와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합의서가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D를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D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결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