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에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지 않았고, 위 골프장 회원권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여전히 보유한 채로 피해자 은행에 점유만 이전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1. 이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1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후발적 사정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한 셈이 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등 참조). 한편, 골프장 회원권을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회원권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귀속된 회원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골프장 운영 회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거나 채권양도의 승낙을 받음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