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 “구 도시정비법”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고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1)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피고가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한 2015. 8. 14. 이전에 피고에게 이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이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의무 간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권한남용으로부터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현행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이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절차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정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