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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9 2020고단9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양주시 E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대출을 일으킨 후 공장을 지으면 6개월 후 되팔 수 있다.

이미 ’F‘ 회사에서 땅과 공장을 10억 원에 사주 기로 약정이 되었다.

공사와 대출금 반환을 모두 내가 책임을 지겠다.

명의를 빌려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5. 9. 18. 경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 명의로 G에서 채권 최고액 4억 5,6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토지 매수대금과 공사비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C’ 식당에서, 공사 진척이 늦어지는 사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늦어지고 있다.

공사업자인 H에게 위 토지를 담보제공하면 H이 공사를 1개월 내에 완공해 준다고 한다.

판 넬 공사만 마무리 하면 된다.

H이 토지 명의 자가 담보용으로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다.

차용증 작성은 담보용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4. 12. 경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의 동업자 I 소유의 양주시 J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로서 2016. 12. 경 피고인에게 변제기 도래를 이유로 변제를 요구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공사와 전혀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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