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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11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214,235원 및 이에 대한 2013. 5. 24.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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