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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3 2013가단19170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3. 10.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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