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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5118356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0,791,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8.부터 2020. 6. 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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