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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20 2014가단2159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977,597원과 그 중 288,141,877원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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