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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52861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931,507원과 그 중 133,930,763원에 대하여 2014. 9. 22.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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