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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5 2013도2665
특수강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H, I, J, K 및 필리핀 여성 등과 공모하여 9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여행 온 한국인들을 유인 및 납치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다수인이 공모하여 여행객 유인방법 및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범행 대상을 선정한 점,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범행 과정에서 흉기인 권총, 정글도, 쇠사슬, 회칼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 또는 수갑을 채워 감금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였던 점,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강취한 금액이 거액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외국에서 피고인 등에 의한 납치, 협박, 감금 및 폭행을 당함으로써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느끼면서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I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연락 두절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7~18세의 어린 나이로서 H과 I 등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을 수행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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