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7 2019고정30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건물 내에서, 112신고센터에 피고인이 렌트하여 사용하던 C 벤츠 승용차를 절취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의 지인 D이 해외로 판매를 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탐문 수사)
1.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차량통과 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