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중학교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쇠꼬챙이를 위 차량 조수석 뒤쪽 유리창 틈에 끼우고 돌로 쇠꼬챙이 뒷부분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수표 1장, 현금 90만 원,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합계 2,1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E,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 범행시 피의자 착용신발사진, 범행경로 및 범행현장사진 등, CCTV캡쳐사진, 각 절도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각 피해차량 사진 등, 각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하여), 각 피해차량 사진, 사진, 피해발생지 약도, 수사보고(현장 주변 및 목격자 탐문 수사), 현장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CCTV 녹화 CD, 범행경로약도, 피의자 착용신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