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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50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물론 검사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이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많은 데다,

마지막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에 효력이 없는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운행한 일련의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의 법질서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한 피고인은 이 법원의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 보석조건을 위반하고 2 차례나 공판 기일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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