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16:4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후 그곳에 있던 선거사무원인 D에게 ‘투표소 내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이 잘못되어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사전투표소 전체를 소독해 달라’고 언성을 높이고, 이를 제지하는 사전투표소 선거관리관 E의 제지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사전투표소 내외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음성녹음파일 cd
1. 녹취록
1. 수사자료 통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개진하다가 선거사무원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고, 다른 투표 참여자들의 투표를 지연시키게 한 것인바,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직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에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인 점, 피고인의 언행과 범행이 지속된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방역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