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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5구합23931
토석채취 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4. 원고에 대하여 한 토석채취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석 및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6. 30. 피고에게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하저리 산112-1 외 4필지 중 총 93,896㎡(토석채취장 : 59,025㎡, 부대시설 : 12,768㎡, 완충구역 : 22,103㎡,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반출기간을 허가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채취신청량을 1,118,000㎥로 하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8. 4.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

1. 이 사건 신청지는 영덕블루로드와 연접하고 있어 토석채취허가 시 소음ㆍ분진 및 경관의 훼손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의 심신수련 및 조망권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영덕군이 지향하는 로하스 영덕 이미지 훼손, 관광소득 감소가 예상된다(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2. 토석채취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도로를 개설한 영덕군 소유부지로서, 수시로 청소차량이 진출입하므로 청소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의 목적,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대법원 판례, 붙임 분야별 검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허가처분 통보를 한다

(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은 신청지의 면적이 93,896㎡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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