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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4285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과, 그 중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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