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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0%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 부위와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4 행의 ‘ 감정 의뢰 회보서’ 가 착오로 추가 되었고, 법령의 적용 란 3 행의 ‘ 도주차량 운전의 점’ 은 ‘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의 오기이며, 노역장 유치 항의 ‘ 형법 제 70 조’ 다음에 ‘ 제 1 항’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ㆍ정정ㆍ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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