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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16 2017노4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5명에 이르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6%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서의 경정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에 ’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전과 확인)‘ 가, 법령의 적용 란 3 행의 ’ 제 5조의 11‘ 다음에 ’ 전문‘ 이 각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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