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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5098
편취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95,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 9월경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 하여금 베트남에서 원고의 섬유원료수입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나.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베트남에서의 업무를 위하여 차량(시보레 오토, 차량번호 B,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고, 당시 위 고용계약 해지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 대금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 15%는 피고가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11월 말경 위 고용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구입을 위하여 피고에게 미화 합계 19,866.84달러를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고도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대표로 있는 유한책임회사 C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차량을 마치 구입한 차량인 것처럼 원고를 속여 그 차량구입대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23,605,779원(=미화 19,866.84×환율 1,188.20, 원 미만 버림)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2,095,440원을 상계한 나머지 21,510,339원(=23,605,779원 - 2,905,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차량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주식회사 긴테(KINH TE)이고, 주식회사 긴테와 유한책임회사 C 사이에 2009. 11. 14.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중고차 구입 판매증이 작성된 사실, 유한책임회사 C의 대표자가 피고인 사실은 갑 제5호증의 4,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3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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