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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5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52 세), D, E, F과 함께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내 G 실에서 수용 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 B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3:00 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어루만지고 오른쪽 귓불을 손으로 비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30 경 피해자가 러닝셔츠만 입은 채 TV를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젖꼭지를 손가락으로 꼬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B은 2017. 11. 19. 14:00 경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물품 구매 대장을 작성 중인 피해자에게 “ 겨울옷이 없으니 사 줘! ”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고, 이를 본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 야 잘해 줘 봤자

소용없어, 늙은 놈은 맞아야 말을 잘 들어, 베트콩 하나 작업하자.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경 D, E, F과 함께 모여 앉은 다음 피고인 A은 “ 너는 로션을 준비해 라, 너는 비닐을 준비해 라, 너는 팔다리를 잡아라.

나이 먹은 놈은 아 다라 시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19. 21:00 경 위 거실에서 취침 시간이 되어 소등되자 “ 야 시작해” 라는 말을 신호로 D, E, F과 함께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로션을 바르면서 마치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할 듯이 행세하였고, 누워 있던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 너희들도 조금 있으면 집에 갈 텐데 그러다가 추가 뜨면 어떻게 할래

내 몸에 손대면 징역 30년 이상 살 줄 알아라.

”라고 말을 하면서 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하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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