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0 2013고단1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9.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에 있는 추팔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