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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0 2013고단143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9.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입구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에 있는 추팔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바 없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8회, 집행유예 1회),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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