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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7나8584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을 제20호증의 1, 2(종친회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 중 일부가 그 작성일자 이후에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종친회 장부의 기재 형식과 내용, 이 법원의 감정인 BA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종친회 장부는 원고의 형 U가 그 작성일자에 피고 종중의 총무로서 피고 종중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임이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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