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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531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5. 19.부터, 피고 C은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2. 3. 3,000만 원을 변제기 2014. 5. 30.,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4. 9. 25. 2,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같은 날 2,000만 원을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⑵.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일부만을 변제하던 중, 피고 B는 2016. 5. 30. 원고와 사이에 나머지 차용금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2016.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이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17. 5. 19.부터, 피고 C은 2017. 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차용금 중 4,500만 원을 더 변제하였고,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수당 1,500만 원과 상계하면 실제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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