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12760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기재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 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