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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20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7.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G7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숙취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 운전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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