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1: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시 1 길에 있는 보령 경찰서 대천 파출소 앞길까지 약 2km 의 거리를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며, 통상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 평균 약 0.015%) 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의 분해 소멸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의 감소 분만을 산정할 수 있을 뿐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5.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에 미리 계산해 놓은 발효주( 피고인은 술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발효주는 약초를 소주에 담궈 발효시킨 것으로서 알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명 하다 )를 가지러 갔다가 소주잔으로 3 잔 정도를 마신 후 21:00 경을 조금 넘은 시각에 위 식당을 나선 사실, 피고 인은 위 식당에서 나와 위 공소사실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