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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09 2020가단208118
약정금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9. 4. 14. 사망했는데, 원고는 망 C의 장녀이고 피고는 그 차녀로서 원고, 피고, D이 그 공동 상속인이다.

피고는 망인의 장례를 치를 무렵 원고와 D에게 ‘ 망인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있는데 내가 팔아서 원고와 D에게 그 대금을 나누어 줄 것이니 필요한 서류들을 떼어 주고 가라’ 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와 D은 피고가 요구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분배를 전제로 이를 모두 피고 명의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9. 4.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4.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9. 9. 29. 매매대금 합계 100,000,000원에 E 등에게 매도한 뒤 그들에게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전제인 매매대금 분배의 약속을 어기고 그 매매대금 중 1/3 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분배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00,000,000원에서 그에 소요된 비용 526,590원을 공제한 99,473,410원 중 1/3에 해당하는 33,157,803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나 마치 매매대금을 분배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도록 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피고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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