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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2.06 2014고단4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07:15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이안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E 화물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움직여 화물차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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