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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148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와 1997. 9. 1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22: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 여, 44세) 가 지인들과 나이트클럽에 놀러 가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어깨와 손등을 때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위 등), 현장사진,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혼인 생활의 지속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5년 여 전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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