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C과 나이트클럽에 가서 불상의 여자들과 즉석만남을 가진 후, 그 여자들과 술을 마신 다음 성관계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23:00경 위 C과 함께 울산 남구 D 소재 ‘E’ 나이트클럽에 놀러 갔다가, 그곳에서 F(여, 48세), G(여, 52세)과 즉석만남을 가진 후 위 ‘E’에서 나와서 인근 소재 ‘H주점’에서 위 F 일행들과 함께 다시 술을 마셨다.
F는 위 ‘H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G이 울산 울주군 I에서 술집을 하는데 그곳에 같이 가서 한 잔 더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은 F 일행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2015. 4. 26. 02:14경 울산 울주군 I 소재 G 운영의 ‘J’ 카페에 도착하여 다시 술을 마셨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4. 26. 03:39경 위와 같이 위 C, F, 피해자 G과 술을 마신 후, 술값 20만 원을 계산했지만 위 카페 테라스에 있던 피해자 G이 “술 한 잔 더 마시자”는 말을 하자, 그때까지 성행위는 하지도 못하고 술값만 나가게 되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쳐 위 테라스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4. 26. 03:39경 제1항과 같이 G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뒤, 2015. 4. 26. 04:08경 위 카페 안으로 들어와 그곳 탁자를 뒤집어엎고, 입구로 연결된 테라스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위 카페 안으로 던진 뒤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카페 안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는 욕정을 일으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