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이 공동으로 건축한 경기 김포시 F건물의 건설 현장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은 공동 건축주인 D의 처이자 C의 동생이다.
피해자 G의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도록 증거조사에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경위의 일부를 이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C에게 전화를 통하여 ‘공사 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하면 되느냐, 공사 현장에 폐기물 매립한 사실을 김포시청에 신고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6. 19:54경 다시 C에게 ‘함부로 폐기물을 버려도 되느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0. 14:00경 위 F건물 건설 현장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 합의서, 자기앞수표,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08년 경 경기 김포시 F에 H이 건축주로 F건물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은 현장 반장이었던 사실, 그런데 위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자 2010년경 C, D, E이 직접 건축주가 되어 신축공사를 계속하였고, 피고인에게는 H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1,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 이 사건 후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소가를 1,200만원으로 한 임금지급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