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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8 2015가합12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260,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8.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1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3. 12. 9. 피고와 순천시 D 토지 일원에 작물재배사를 신축하는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0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순천시 D 작물재배사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2. 공사장소 : 순천시 D 일원

3. 착공년월일 : 2013년 12월 10일

4. 준공예정연월일 : 2014년 월 일

5. 계약금액 : 30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총괄표 종별 총액(단위: 원)

가. 토공 - 도로부지확보, 벌목, 절토, 운반, 성토 등 211,152,500

나. 법면보호공 - 법면초류종자살포, 전석쌓기 등 추후 결정

다. 포장공 - 콘크리트 포장 1,087,580

라. 배수공 - 토사측구설치, 플륨관설치, PE관 설치, 파형강관설치, 집수정, 침사지 등 69,031,000

마. 부대공 - 세륜시설, 현장시설공 23,000,000 순공사비계 304,271,080 간접노무비 1,000,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00,000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 이윤 및 경비 - 합계 306,271,080 단수정리 (271,080) 견적금액 306,000,000 견적서(부가가치세 별도)

나.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부지는 크게 A, B, C로 나뉘어져 있는데, A부지는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에, B부지는 급경사지에 각 위치하고 있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3. 7. 피고와 토공 부분의 공사비를 31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법면보호공, 게비온옹벽, 포장공, 배수공, 부대공(이하 ‘기타 공사’라 한다) 부분의 공사비를 완공 후 실측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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