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01.27 2011다15032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씨에프(CF) 영상 광고물의 사용범위를 케이블 및 위성채널, 공중파 3사, E 2008년 신년호, 인터넷 홈페이지, F 사이트 등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