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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11 2017고정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04:4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남자친구인 E 와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2. 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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