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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노34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순간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다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 악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 심에서 추가 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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