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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296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81,60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66,681,604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도 그중 38,000,000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미지급 물품대금[28,681,604원(= 66,681,604원 - 38,000,000원)] 청구

2. 근거: 자백 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위 이의신청서를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른 답변서로 볼 수 없다.

피고는 이후 실질적인 답변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한 이 법원의 보정권고와 준비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 피고의 주장을 알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가 하는 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지연손해금)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제2회 변론기일에 구두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는바(청구원인 변경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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