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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0. 서울 동대문구 C상가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만원 가량의 조선청화백자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각 진술 부분

1. 현금보관증 사본 [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 F 진술은 그 구체성, 일관성,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G의 진술에 나타난 사건 후 정황(수사기록 212쪽 등)이 이를 넉넉히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후인 2011. 4. 12. E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2011. 4. 20.까지 물건으로 반납못할 시 돈으로 일천사백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준 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도자기의 판매를 의뢰받고 E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것이라면, 판매대금 지급 외에 물건반환 약정을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E과 거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의 일행 H도 위 서류에 서명하였다

), 피고인은 ‘D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아니하였고, 상자 안 물건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사무실 앞에 있던 E으로부터 바로 도자기가 든 상자를 건네받아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가져갔다’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알선한 G 모두 이 사건 도자기를 사전에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자기가 피고인으로부터 도자기를 매수하려던 I측이 원하는 유형의 도자기인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가져간다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아니하는 점(그럼에도 피고인은 I에게 I이 찾던 용충 백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92쪽 ,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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